반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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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 김밥김.식약처 제공 |
대구 달성의 한 식품 가공업체 '김밥김'이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 됐다.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됐기 때문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드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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