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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신고 포상금 운영

2022-1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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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경북 군위에서 적발된 야생동물 무허가 포획 현장.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이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밀렵·밀거래 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관내 법정 보호지역과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 엽구 수거 활동과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도 병행 실시한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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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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