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적발된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포항시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이던 지난 5월 8일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권자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돈을 놔두고 자리를 떠났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지난 9월 돌연 사임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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