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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 만나줘?"…헤어진 여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2022-11-15 16:36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약 6개월쯤 교제하다 올해 4월쯤 헤어졌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매일 3차례 이상 연락해 다시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A 씨는 지난 5월 초 흉기 등을 구매해 B 씨를 습격하려 했으나 막상 얼굴을 보고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에도 B 씨에게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으나 욕설과 함께 거절을 당했다. 이후 자신의 연락이 차단되고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한 통화도 되지 않자, 또다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 씨 집으로 찾아가 기다리던 A 씨는 문을 열고 나온 B 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기절시키고, B 씨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A 씨는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던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시 사귈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흉기 등을 준비하고, 며칠 뒤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범행 대상·동기·수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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