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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사범 구속

2022-11-18 10:04


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사범 구속
대게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포항 선적 연안 통발어선의 비말어창에서 발견한 대게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9.77t)의 선장 B모(5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15일 새벽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로 입항한 A호의 비밀어창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1천147마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포항구항 일대 잠복 근무 중이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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