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합동점검서 8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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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두류공업지역 내 한 폐기물 업체의 보관 창고를 점검하고 있다.<대구지방환경청 제공> |
경북 경주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도, 경주시와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및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1건)이다.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환경청과 경주시에서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두류공업지역 일대에 이동 측정 차량을 운용해 매월 5일간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업, 두류공업지역 악취 문제 해소에 더욱 노력해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