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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며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열리지 못했다. 연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파행하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으며 여야 쟁점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시간여 만에 파행됐다.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로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하고 우리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는데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조세소위 관련 특례 법안 중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있는데 상정해 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여당 측에서)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건 내년도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거였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29일 회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논의 순서는 어떻든,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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