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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1억 원에 위판…최근 고가에 팔리는 이유에 관심

2022-12-06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1억 원에 위판…최근 고가에 팔리는 이유에 관심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11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포항해경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1억 원에 위판됐다. 최근 혼획된 고래가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11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감겨 있는 것을 A호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길이 6.05m, 둘레 3.15m크기이며, 밍크고래 수컷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 구룡포수협을 통해 1억 원에 위판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돼 1억1천250만원에 위판됐다. 이 고래는 길이 5.6m, 둘레 3.5m 크기였다.

최근 혼획된 고래는 모두 1억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통상 고기 신선도와 양이 가격을 좌우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불균형한 공급 때문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 포항과 경주 인근에서 포획된 밍크고래는 3마리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은 물론 운반, 유통 등도 금지한다. 해경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가 고가에 팔리는 이유와 관련해 "과거 불법으로 고래고기가 유통되기도 했으나 몇년 전부터 불법 고래 포획 단속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며 "수요는 꾸준하지만, 공급량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희소성 때문에 고래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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