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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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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경.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으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군은 이를 위해 수송·산업·생활 등 5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표시장치 상시 점검, 집중관리 지정 도로 청소 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선제적 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 △이동측정차량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집중 수거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표시장치 운영 강화 등이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군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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