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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일 표결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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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9일 예정된 본회의 마지막 날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김 의장이 8일과 9일 본회의 개의를 공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께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으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예산안 심사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대선 불복 행위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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