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해임건의 사례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헌정사상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9월29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현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명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총 5차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건 김 전 장관 사례가 유일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이유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노무현 정부인 2003년에는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총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9월29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현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명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총 5차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건 김 전 장관 사례가 유일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이유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노무현 정부인 2003년에는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총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