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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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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를 쥔 민주당은 '부결'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진다는 점 등에서 반대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 개별 의원의 불법 혐의를 당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하다간 자칫 여론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무작정 반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엮이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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