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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대구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 |
2023년 새해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법이 '유통기한' 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1985년부터 38년간 운영됐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열악했던 유통환경의 개선과 함께 제조·포장 기술의 발달로 식품 품질 유지가 가능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수준, 소비기한은 80~9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의 평균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섭취 가능한 날짜는 6일(36%)이 증가하고, 햄의 경우 38일에서 57일로 19일(52%)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식품을 버릴지 말지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일이 지난 식품만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인지, 혹은 날짜를 무분별하게 늘려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설정값 역시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모든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소비기한 표시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장지 교체 및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포장지 소진과 제도안착을 위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2025년까지 햄류 등 다소비 식품 및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등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천여 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 값을 매년 50개씩 수시로 제공(식품안전나라 누리집 foodsafety
korea.go.kr·한국식품산업협회)하고 상담도 한다.
2023년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계도기간으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병행되어 사용된다. 다만, 냉장 보관 우유 제품은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재된 계도기간 중에는 날짜 표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는 실온·냉장 등 표시된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한다면 소비기한 표시일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섭취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중립 등 환경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균(대구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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