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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능 잃고 연명하는 대학의 퇴로 열어야 구조조정 가능

2023-01-11

정부와 여당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사립대학에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해산 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학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 구조개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대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당정의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한계 대학'은 전국에서 84곳에 이르렀다. 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비수도권이 62개교(73.8%)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학 79개교(94%), 사립 중·소규모 대학 69개교(82.1%) 등이었다. 대구·경북권에도 교육기관의 기능을 잃고도 문을 닫지 않은 채 연명하는 대학 법인들이 여러 개가 있다.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되는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그런데도 교육계 일각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수십 년간 국고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육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실 대학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까지 큰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려면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다. 부실 대학을 질서 있게 퇴출해 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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