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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軍사관학교 입학 연령·소위 임용 최고 연령 상향' 사관학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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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이 11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계급) 최초 임용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사관생도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사관학교의 지원률 역시 급감하고 있고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나이 제한을 둬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늘려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자연히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며 "사관학교와 소위 임용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입학과 소위임용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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