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신년 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출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될 때 개헌 절차법을 함께 입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진영정치의 폐단이 불거지는 상황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다만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선 곤란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미국·독일·스위스는 강력한 분권국가다. 지방세 비중이 40%를 넘는다. 특히 국가경쟁력 세계 1위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스위스는 분권국가의 표상이다. 연방정부와 26개 주, 2천636개의 시·군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우린 여전히 중앙집권의 구각(舊殼)을 깨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대목이라곤 117조·118조 달랑 두 조항뿐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니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다뤘을 리 만무하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휘도 마뜩잖다. 관변단체나 친목단체도 아니고 지방정부를 단체라니 생뚱맞다.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이 담겨야 한다. 세부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된 이래 분권 개헌 논의는 침잠했다. 국회 개헌특위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진영정치의 폐단이 불거지는 상황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다만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선 곤란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미국·독일·스위스는 강력한 분권국가다. 지방세 비중이 40%를 넘는다. 특히 국가경쟁력 세계 1위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스위스는 분권국가의 표상이다. 연방정부와 26개 주, 2천636개의 시·군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우린 여전히 중앙집권의 구각(舊殼)을 깨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대목이라곤 117조·118조 달랑 두 조항뿐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니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다뤘을 리 만무하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휘도 마뜩잖다. 관변단체나 친목단체도 아니고 지방정부를 단체라니 생뚱맞다.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이 담겨야 한다. 세부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된 이래 분권 개헌 논의는 침잠했다. 국회 개헌특위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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