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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길라잡이] 연말정산 환급금 두둑히 챙기는 방법

2023-01-16


김은정1
김은정 대구은행 DIGNITY 본점 PB센터 팀장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미리 준비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2023년 바뀌는 공제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자.

2023년 연말정산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됐다. 기존 6%세율이 적용되던 1천200만원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이하로 조정됐다. 15%세율적용구간인 1천 200만원~4천600만원 이하는 1천400만원~5천만원 이하로, 24% 세율적용구간인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는 5천만원~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사회 초년생을 제외하고 직장인 대부분의 연봉이 4천만~6천만원정도로 보면 많은 직장인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두번째, 전·월세 관련 월세액공제율이 상향돼 기존에는 최대 12%이던 공제율이 최대 15%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해 본인이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도가 300만→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세번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시 카드 사용액(체크·신용 카드 포함)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최대 300만원한도)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제로페이 포함)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다. 적립이나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로 먼저 기준치 25%를 충족시킨 후 공제율이 높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30%가 공제되는데, 이번엔 영화관람료가 추가로 공제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공제되는데 특히 2022년 하반기(7월 1일 -12월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한시 상향됐으니 꼭 챙기자.

참고로 올해는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혜택을 더 준다. 즉 카드 등의 사용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은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네번째,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관련해선 작년 납입기준 50세 미만 직장인들의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IRP까지 추가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납입기준은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400만→600만원으로 ,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IRP는 월단위로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가 넘는 상품이 남아 있다. 신규 가입시 1년~3년간 고금리를 받을 수 있어 수익까지 챙길 수 있으니 꼭 가입하는 게 좋다. 물론 기존가입자도 상품변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 손텍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기부금, 취학 전 아동학원비, 교육구입비(중·고등), 안경, 장애인장비구입비용 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따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시 주의 할 것은 소득이나 공제 조건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잘 살펴보고 계산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바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근로자 연말정산이 훨씬 편리해졌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에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은정 <대구은행 DIGNITY 본점 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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