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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3 년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2023-0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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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를 3 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

하지만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곳곳에서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임업,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농업 · 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 년 12 월 31 일까지로 3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송 의원은 "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 현행법상 농업 · 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며 "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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