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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도 민방위"…'이대남' 공략하며 정책대결 시작?

2023-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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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의 비전과 통합 메시지'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김기현 의원이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당대회를 겨냥해 '이대남(20대 남성)'에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평등에 민감한 것으로 전해진 2030세대는 실제로 80만 명이 넘는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30%에 육박하고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당대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이 심폐소생술(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국민 안전과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전에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라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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