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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2023-02-10

재판부 "원심 판결 적절한 수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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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9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지역 선거연락소장 B씨(51)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 사무직원 2명에게 SNS 홍보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인건비 6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무직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이 무겁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감안하면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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