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주 이착륙에도 필수
활주로 길이 법안 명시 안돼
사전타당성 용역결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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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민항기. 영남일보 DB |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엔 기존의 대구 군공항과 동일한 활주로(2.744㎞)가 조성된다.
하지만 지역에선 TK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3.8㎞ 이상 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거리 운항을 위한 A380항공기의 경우,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최소 3.8㎞이다.
TK신공항이 대구경북은 물론 대전·충청과 강원권 일부에 이르기까지 여객·물류 수송을 목표로 하는 만큼 활주로 길이가 3.8㎞ 이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활주로 길이는 법안에 명시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사 용역 결과는 올 상반기까지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활주로 길이에 대해 '전문가 영역'이라며 용역 결과를 따를 방침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시·도와 정치권에선 상반기 중 발표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8㎞ 이상의 활주로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TK신공항의 지위·규모, 확장성 등을 고려한 활주로 조성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근 부·울·경(PK) 정치권에서 TK신공항 특별법 법안에 명시된 '중추공항' '관문공항'이라는 문구에 이어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고 있어, TK 정치권의 대응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공항 전문가는 "TK신공항의 개항 시점이 가덕도보다 최소 2년 빠르기 때문에 PK 정치권에서 TK신공항 법안 문구나 활주로 길이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중·남부권 물류 거점 공항과 여객 수용 등을 위해선 활주로 길이 연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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