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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 |
경북 청도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혜택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총 21개로 확대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군에 따르면 2018년 군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총 23건에 대해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잦았던 농기계 및 익사 사고 등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추가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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