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225010003320

영남일보TV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지인 통해 현금 등 건넨 후보자 경찰 고발

2023-02-25 13:58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지인 통해 현금 등 건넨 후보자 경찰 고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현금 등을 제공한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 모 조합장 출마 후보자 측근 A씨를 구미경찰서에 24일 고발했다.

또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B씨와 측근 2명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측근 C씨에게 활동비 조로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는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