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합의해 달라" 거듭 촉구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 여전히 이견
합의 안되면 3월 민주당 수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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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앞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인 개정안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장은 3월 임시회 첫 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깜짝 제동'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김 의장은 개정안을 두고 지속적인 여야 마찰에 합의를 주문해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회동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명백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정략적인 게 아니냐"며 "좀 더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여야 이견으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이 보이자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양당이 접점을 찾을 때까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만약 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강대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한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써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한 것을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정말 농민을 위한 일"이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3월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의사 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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