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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해야"

2023-03-0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턱없이 적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 될 거승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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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로,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문제 등에 지자체가 적극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39㎢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게 문제다. 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 물량 범위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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