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기·분기 등 기준 정하면 노동시간 줄어든다지만…젊은층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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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하면서 주 69시간 근무 등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근로시간 개편이 지속될 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권 및 MZ세대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 "주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변하는 것 아냐"
특히 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마치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것을 고려한,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하는 등 보완책을 마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같이 복잡한 계산법이 대중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고 홍보했지만, 많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휴가를 어떻게 가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대통령·與 "소통 문제" 언급 의견수렴 및 홍보 나설듯
윤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노동부 개편안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철학에 따른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정책이 국민에게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철회가 아닌 여론 청취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편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2030(MZ)세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재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개편안 제동이 아닌 '보완'을 제시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윤 대통령 지시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 여당 간사인 임이자(상주-문경)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6일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동부는 4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백지화·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노동부 관계자도 "입법 철회는 아니다. 의견을 폭넓게 듣는 노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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