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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 약자 청취 후 방향 잡는다"

2023-03-15 10:37

주69시간 제 속도조절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 약자 청취 후 방향 잡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와 국민 소통 강화 언급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추가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정부 정책이 노동자 권익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백지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것을 고려한,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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