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비율 상향
대기업,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세액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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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반도체 시설 투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압박에 민주당은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조특법 관련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5일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한 셈이다.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조세소위원장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추가적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까지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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