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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SWOT 분석] 사업 대행자 선정 절차 수월

2023-03-23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동시 통과 주장

예타면제로 공기 짧아지면 조기 개항

민간사업자 공사비 부풀리는 편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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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지역의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마침내 입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부처간 이견이 조율됐고,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SWOT 분석을 통해 특별법을 살펴봤다.

S (Strength·강점) 가장 큰 강점은 국비 지원이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대행자 선정 등 향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수정안 제 21조(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르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실제 사업 시행자(대구시)가 공항 건설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 대행자가 필수다. 특히 대형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건설사가 뛰어들 경우 안전성과 미관,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특별법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대행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사업자의 부담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 등에서 보증을 선 셈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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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종전 부지 개발에 대한 규정이 법안에 명시된 점도 눈에 띈다. 종전 부지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종전 부지 개발 규정이 특별법 소위 통과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W(Weakness·약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광주 정치권에선 꾸준하게 대구경북신공항특별과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후 축하를 전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의 발언은 두 특별법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 통과하자는 압박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4∼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지역 정치권은 동시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며 광주 정치권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특별법이 30일 본회의 통과를 하기 위해선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O(Opportunities기회) 가장 큰 기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다. 특별법안에는 민간 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반영됐다. 예타면제로 인해 공기가 짧아지면 조기 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기회는 국토교통부에 대구경북신공항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추진단이 6개월 내 꾸려진다. 추진단이 꾸려지면 절차 간소화, 업무 효율 증가 등을 통해 공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Threats위협) 타지역 정치권에선 특별법이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깼다고 지적한다. 국비 지원 때문이다. TK신공항 국비 지원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SNS에 "약 10 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 향후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협의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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