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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당의 반발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우며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3분의 2(200석)의 재의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음주 중 정부로 이송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나 법제처 등의 검토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도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의 대신 새로운 법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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