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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서도 여야 극한 대치 예고

2023-04-03

대통령거부권, 쌍특검 등 쟁점 수두룩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법사위 심사

4월 임시국회서도 여야 극한 대치 예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막을 올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나 쌍특검(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특검) 등 정국은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이 산적한 만큼 이전 임시국회보다 여야 대치 전선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의 첫번째 전장은 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를 나눠 진행되는데 특히 첫날 여야에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나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강대식(대구 동구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다만 이번 국회의 핵심은 각종 법안들에 쏠려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진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당정은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맞붙는 형국이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끝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도 뇌관으로 꼽힌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경우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통상적 숙려기간(5일)에 하루 모자라 법사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달 논의는 확정적인 만큼 어느때 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과 교육·기회특구 관련 법안도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을 모은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의 향배,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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