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일 경주서 1박2일 워크숍 가져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 등 직무특강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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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지난 6~7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는 지난 6~7일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23개 시군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강사 특강이 열렸다.
또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 등을 주제로 진행된 직무특강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정창명 경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 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입법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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