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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놓고 與 "채권 매입 안된다"…野 "지원 대상 넓혀야"

2023-05-03 17:10

여야, 3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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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지원 요건과 지원 범위였다. 여당은 보이스 피싱 등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정부·여당안의 경우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도 좋지만 이 두 가지로는 충분치 않다. 보증금 반환이라는 방법이 있으니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 취지"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재 의원은 "주말이라도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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