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보조금 2억 2천만원 지급 중단
경북대, 파티마병원 과징금 처분도 받아
계명대동산, 대구가톨릭대병원도 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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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대구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수용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대해 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상 의료기관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병원에 중단되는 보조금은 2억2천만원, 과징금은 1천670만원이다. 파티마병원은 4천800만원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3천674만원 처분을 받았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각각 보조금 4천800만원이 끊긴다.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을 의뢰받은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은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병원의 보조금 중단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와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과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 치료를 제공한다. 지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파티마병원
이번 사건 숨진 환자가 최초로 찾은 대구파티마병원은 근무 중인 의사가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119 구급대에 권했다. 이후 구급대는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응급 진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끝내 거절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응급 환자 주요 증상과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31조의 4·시행규칙 제18조의 3·제48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대병원
환자가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은 구급대원이 응급실로 진입해 받을 줄 것 요청하자 근무 중인 의사가 중증 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2회에 걸쳐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경북대병원은 가용병상이 있었고,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은 응급실에 2회에 걸쳐 구급대원과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수용을 의뢰받았다. 하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 합동조사단·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은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거부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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