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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제도적으로 막는다

2023-05-05

응급 환자 이송 분류체계 일원화

치료 가능 병원도 사전에 조사

연합뉴스-응급
응급의료센터

정부가 응급 환자 이송과 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외상환자가 2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의 소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 분류소에서 우선적으로 받아 중증도를 분류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정작 중증 환자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선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과 통일한다. 현행 4단계(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외)인 119구급대 분류 기준을 중증응급(레벨 1~2)-중증응급의심(3)-경증(4~5) 등 3단계 5개 레벨인 KTAS 5등급 체계로 일원화 한다.


응급 환자 이송 시 119 구급대와 응급실 간 환자 상태를 놓고 분류 기준이 달라 의사 소통에 혼선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과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각 시·도, 지역에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직접 주도해 조사를 한 뒤 맞춤형 이송 지침과 이송 지도를 만든다.


병원에서 추가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이때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리는 주체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표준 프로토콜도 규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대응 과정에서 대구지역의 다양한 응급 의료 주체 간 연계 및 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응급 이송 지침 마련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상설 협의체 구성 △응급의료 전담 인력 확충 등을 대구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10대 응급 외상환자를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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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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