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코인 사태'가 처리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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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고객자산 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도입된 점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가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처럼 가상화폐 전수 조사하려면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신 동의서와 함께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현지 거래소가 자료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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