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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볍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

2023-05-24 18:34

최우선변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요건 4억5천만원→5억원 상향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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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 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야권에선 피해자 인정 범위 등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번 보완 조치에 5억원 이상의 피해자 인정과 주택 입주 전 사기 피해로 등기 점유를 못한 피해자가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억원 이상의 피해자도 피해임은 분명하다. 이들에 대한 금융, 법률, 주거 지원 등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정책당국에서 좀 더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불가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부칙을 통해 6개월간 시행 뒤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치기로 했다. 실효성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개정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받아쳤다.

국토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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