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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막힌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규제 완화로 육성해야

2023-06-15 19:11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는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법·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7~10년으로 최근 1~2년 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 국내에서만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올해 7천억원, 2030년 12조원, 2050년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내에서는 폐배터리를 규정하는 표준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2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배터리와 사용 후 배터리를 일괄적으로 폐기물로 규정,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배터리를 제대로 재활용하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 구리 등의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이들 핵심 소재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차전지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폐배터리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보관 용량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업계에선 주장한다. 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지난 4월 보관 기준을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로 늘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미흡하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관기간 완화로 원가 절감에 도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 현장의 환경적인 관리는 강화돼 제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한 포항에선 폐배터리의 제도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은 15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폐배터리 하나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로 보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로 다루는 등 지침이 없다"며 포항시와 경북도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 제약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전준혁기자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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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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