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13010001836

영남일보TV

폐기물 취급받던 폐배터리 '제품' 된다…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 활성화 '청신호'

2023-12-14
폐기물 취급받던 폐배터리 제품 된다…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 활성화 청신호
포항 영일만 에코프로캠퍼스 전경.<경북도 제공>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영남일보 6월16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2차전지 전(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내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리튬, 코발트, 망간 등)를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해 기준 충족 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또,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의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중간 가공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취급한다.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 허가도 완화된다.


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재생업은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등)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공장 구역에 원료 재생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경북 포항의 경우, 지방산단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영일만 1·4 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업체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리사이클링 분야 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이 폐기물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 투자에도 더 힘이 실릴 것이라며 반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폐배터리가 자원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다. 리사이클링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석을 다지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