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 반복하면서 24회나 실업급여 받기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방치하면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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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요건이 짧아지면서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이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2년 10만 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3월 기준)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약 20회나 됐고,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반복수급한 사람은 같은 사업장에서 총 24회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홍 의원은 지난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 확대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위 등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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