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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 가상자산, 또 한번의 축배 가능할까

2023-07-24

美 법제화 속도…국내시장 파급 영향 주목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 또 한번의 축배 가능할까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의 가치는 아무리 논쟁해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생존 환경이 열약했던 원시시대에서 금의 가치를 논하는 것과 같아서다.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그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한다. 가상자산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한때의 해프닝으로 도태될 수도, 기존의 금융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주 발표한 ' 미국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금융업 대응 방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가상자산 법제화 및 향후 업계 향방을 살펴봤다.

美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혐의로 동시 기소
금융체계서 리스크 관리 의지

국내서도 '증권성' 적용 가능성
증권성 부여된 자산 거래 불가
투자심리 '겨울잠' 길어질 수도

사업자 운영규제 입법 추진 속
금융업계엔 새로운 기회 전망
소비자 보험 등 新사업 열리고
직간접적 가상자산 시장 진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이들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19개 코인을 '증권형 코인'으로 정의했다. 기소 원인을 미등록 증권 거래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역시 폭넓게 규정했다. 금융상품 규제·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가 2021년 이후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28일 기소했다. 미국 내 파생상품 거래 중개에서 CFTC에 관련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관련해 CFTC에 별도 상품 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이번 기소는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금융시스템에서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작년 11월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으로 약 10만명의 투자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이다. FTX 파산으로 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FTX 파산은 자전거래 의혹 등 가상자산업체의 불법 경영에 기인한 게 주 원인이었다. SEC와 CFTC의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기소 역시 소비자 보호와 업계 감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금융제도 편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규제 방향성은 가상자산 시장 폐쇄보다는 증권과 금융상품 제도로 가상자산 시장을 편입시키는 데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미국인 약 22%가 한 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탓에 가상자산 시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존 제도로 편입해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적용과 규제 가능성

국내에선 가상자산 증권성 적용과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이 TF는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SEC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법원은 가상자산 리플(ripple)의 증권성에 대해 개인 이외에 기관 투자자에게만 증권성을 인정하는 등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적용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으면 가상자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SEC가 증권성을 지정한 19개 가상자산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대부분 유통되고 있고, 국내법상 해당 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으면 거래소 유통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시세 조정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백서 발행 등의 내용이 담길 가상자산업자 규제 법안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사는 가상자산 시장 축소에 따른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주요 가상자산업체와 국내 금융사의 직접적 관련성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규모 투자자와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일평균 3조원에 이른다.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600만명을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영향력을 의식해 시장 폐지를 검토하긴 어렵다. 하지만 향후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면 가상자산 시장 축소와 투자자의 기대수익 저하는 불가피하다. 국내 금융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30~40대를 중심으로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향후 가상자산 시장 축소 영향을 빨리 검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법제화된 가상자산 투자 확대와 사업모델 구체화

가상자산 법제화에 따른 기회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규제대행 사업이나 소비자 보호용 보험상품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적용과 사업자 운영 규제가 현실화되면 백서 발행, 증권성 판단 및 규제 대응 컨설팅, 명의개서대리인 등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규제 대응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명의개서대리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해주는 'B2B사업' 모델을 말한다. 이미 주요 은행에서 증권 분야 명의개서대리인 사업을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증권성 규제 대응을 위한 B2B 컨설팅 사업도 이제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금융업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에 직접 진출하거나 소비자를 위한 보험, 자산관리 등 관련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피델리티 등 주요 금융사는 이미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다. 향후 2단계법 내용에 따라 금융사의 직간접적인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발표로 법제화 영역에 편입된 '증권형 토큰'은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로 성장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진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이슈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면 토큰증권에서 발행 가능한 상품 역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현재 한국은행은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CBDC 사업화도 추진하고 있다.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CBDC 사업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마트 계약 등 예금토큰의 프로그래밍 특성으로 인해 예금토큰은 도매용 CBDC의 주요 유동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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