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침해 시 대응방법 설문조사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응답은 2.2%에 불과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서 교사 소송비 지원 10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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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공원 공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받으면 혼자 해결하거나 참고 넘기는 것으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청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 활동 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대구 1건, 경북 0건, 서울 3건, 강원 2건, 충북 2건, 경기 1건, 경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 활동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건수를 다 합해도 31건에 그쳤다. 경북을 비롯해 광주, 부산, 세종 등 9개 교육청은 5년 동안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의 소송을 지원한 적이 없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변호사비 선임 등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송에서 교사의 귀책이 발견돼 유죄를 받으면 보험 성립이 안 된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에도 이렇다 할 '방패' 없이 혼자 대응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7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32.7%가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참고 넘긴다'가 19%, '동료 교사나 교장과 상의한다' 18.8%로 나타났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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