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평의원인 A변호사,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이시활 의장 "A 평의원은 대학본부 대신해 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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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전경. |
경북대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 의장간 의장 임기 관련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북대 대학평의원인 A(변호사)씨는 지난 21일 대구지법에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인사로, 이시활 의장은 그가 대학본부 측을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활 의장과 대학본부는 의장 임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학본부측은 "평의원 임기가 만료된 뒤 재추천되더라도 의장 지위 승계는 불가능해 의장 임기가 지난 4월 29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인 3월에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은 만큼 임기는 2025년 4월 29일이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 경북대 대학본부는 평의원회 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체제로 변경했고, 이에 이 의장은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5월 2024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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