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권고
국민참여토론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불법 집회시위 단속, 처벌 미흡 보완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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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퀴어축제 당시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를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려던 대구시와 이를 가로막는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를 들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점거와 관련, 현행 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대법원이 "도로를 점거했어도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른 것이라면 교통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로 점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집시법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국민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찬반 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자유토론에서도 13만 건 중 10만 8천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권고에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화 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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