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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 방해하면 휴대전화 압수 등 물리적 제지 가능해

2023-08-18

교육부,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2학기부터 학교수업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 압수, 교실 밖 분리 가능

교사, 학생 때리려는 학생을 붙잡아 제지할 수 있어

2학기부터 수업 방해하면 휴대전화 압수 등 물리적 제지 가능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아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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