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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2023-08-23 09:59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 중단

주간 단위로 발생추이와 변이 관찰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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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는 모습. <영남일보 DB>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다"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 건강한 분들에게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다.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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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감염병 분류 체계. 연합뉴스

감염병의 경우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다. 4급으로 낮춰지면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동일한 분류가 된다. 다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관리청)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질병청은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단 단위로 코로나19 발생추이와 변이를 관찰할 예정이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도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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