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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제는 독감 수준 '4급' 전환…엔데믹에 한 걸음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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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 일상회복을 넘어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이에 결핵, 홍역, A형간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25일 2급으로 분류된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4급으로 낮아지게 된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인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고위험군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고위험군만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체계 정상화 계획은 늦춰져 선별진료소 운영을 유행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경우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방대본부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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