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기조연설에서
"아동학대법이 국회 계류중이니 이번에 반드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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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5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사의 훈육이 불가능한 교육 현실에서 아동학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교육감은 5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체벌로 아이를 지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교사가) 훈육을 하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라면서 "교육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학생에 대한 훈육이 생략된다. 아동학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니 이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 이 과정이 없어진다" 며 "아이도 정서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과도한 언어사용에 대한 사과할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교사가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고소·고발에서 무고가 나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겨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교사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무고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가정과 공동사회의 작동이 필요하다" 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하겠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지지할 때 제대로 된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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