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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국무총리 "정당한 조치"

2023-11-22 08:08
정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국무총리 정당한 조치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국무총리 정당한 조치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발사장면 지켜보는 김정은.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한다"면서 이는 "법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조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한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어떤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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