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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서 벌어진 탈옥 시도…'5분 만에 검거'(종합)

2023-11-24 18:22
경주교도소서 벌어진 탈옥 시도…5분 만에 검거(종합)
수감자를 타지역 교정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호송 차량들.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수감 당일 탈옥을 시도했다가 교정당국에 의해 즉각 검거됐다.

24일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교도관을 폭행하고 인근 농로로 달아났다. 교정당국은 즉시 직원들을 출동시켰고, A씨는 멀리 달아나지도 못하고 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수감을 앞두고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검사소는 교도소 정문 밖에 있으며, 수감자들은 입소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주교도소 측은 해당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사경은 A씨를 교도관 폭행, 도주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경주교도소 수감이 확정됐다. 그는 앞선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자 도주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씨가 도주를 시도한 전날에도 대응 훈련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교도소는 2006년 65세 이상 고령 수형자를 수용하는 '실버 교도소'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모든 재소자가 고령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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